예전에 청원경찰로 근무했는데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? > 자주하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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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4 년 4 월 >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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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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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4-03 13:27 조회927회 댓글0건

    본문

   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관련하여 저희 한국수레평생교육원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 예전에 청원경찰로 근무를 했는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.

    ​​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청원경찰은 일반경비원과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.
    물론 근무시 하시는 일은 비슷하지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고,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법이 있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.
    헌데 청원경찰로 퇴직하신 분들이 재직시에 교육을 받았는데 왜 중복해서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아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 점은 명확하게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    결론은 청원경찰로 근무 하셨어도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.​

    혹여 이와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한국수레평생교육원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    감사합니다.​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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