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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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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유공자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.

    페이지 정보

    최고관리자 | 작성일20-08-07 16:19| 조회1,426회| 댓글0건

    본문

    교육받으시는분 본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이실경우에는

     

    '국가보훈처' 에서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교육비지원은 교육원에서 교육 종류 후 해당 국가보훈처에서 가까울 시일내로 '환급' 이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'모든' 국가유공자가 교육비 지원대상이 아니기에 국가유공자이시거나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이신분은

     

    해당하시는 국가보훈처 (ex:고양시 거주지 경기북부 보훈지청) 에 연락후 

     

    '경비원신임교육 교육비 지원 유,무' 확인을 우선적으로 확인바랍니다.

     

    필요한 서류 작성 후 교육비가 환급되므로 궁금하신점은 교육중 또는 교육전 행정실에 문의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031-901-3309

    교육지원팀 김현우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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